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체납세징수단 내 은닉세원신고센터(시민제보창구)를 개설했다. 시민제보는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이용이 가능하다. 제보자는 제보 이후에라도 지방세 은닉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 사본이나 관련 결재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까지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인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소송기간이 경과하고 완납이 돼야만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신고센터→은닉재산신고센터)를 참고하거나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체납세징수팀(031–228-2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연규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면서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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