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 신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항 신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신설 및 명칭․위치․주요기능 수정 사항을 담고 있다. 이철승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사항이 조례에 없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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