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사항을 신설해,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회, 자치분권 홍보와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비롯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하며 수원시의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발 더 다가서는 밑받침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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