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아동친화도시와 아동권리협약의 이해’라는 주제로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해외 우수 사례,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중요성 등에 대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성종은 아동권리3팀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 10가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수원시는 작년 9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후 11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직자, 아동 관계자 뿐 아니라 수원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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