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까지 과적운행차량 특별단속 나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06/16 [09:20]
- 경기남부지역 지방도 28개, 국지도 9개, 국도 5개서 실시 - 경기도건설본부, 수원서부경찰서,시.군등 유관기관합동단속 실시 - 위반시 50~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오는 25일까지 10일간 경기남부지역 지방도 28개와 국지도 9개, 국도 5개 노선에서 집중 과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정검문소는 경기남부도로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영업소에 설치된 단속장비를 이용하며 경기도건설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2개반 11명의 단속반이 이동단속에 나선다. 특히 19일에는 경기도 건설본부와 수원서부경찰서, 시.군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자동차의 축 하중 총 1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적발차량은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축 중량 15톤 차량 1대는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유발해 도로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과속 운행시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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