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관리계획 설립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해 책임성 확보 홍범표 의원은 “지난해 본인이 제정발의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상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놀이시설도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① 안 제3조에서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주기를 2년 변경하고 수립 주체를 ‘교육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관리계획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제고, ②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예방 근거 마련, ③ 안 제7조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3.212개로 유치원 1,881개, 학교 1,309개, 학원 22개 등에 설치되어 있다. 홍범표 의원(양주2, 새누리당)은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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