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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국토교통부에 전철 신분당선연장선 요금인하 요청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27 [16:11]

이상일 의원, 국토교통부에 전철 신분당선연장선 요금인하 요청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6/01/27 [16:11]


- 이상일 의원,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교통담당) 만나 전철 신분당선연장선 요금인하를 요청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서한도 전달
- 최정호 차관, “전철 요금 인하 문제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6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교통담당)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전철 신분당선연장선의 요금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은 요청을 담은 서한을 최 차관을 통해 전달했다.
 

이상일 의원은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분당선연장선의 요금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는 여론을 최 차관에게 전하면서 “현재 신분당선 1단계 구간(정자-강남)은 ㈜네오트랜스에서, 연장노선(광교-정자)은 ㈜경기철도에서 관리하고 있어 두 구간을 함께 이용하려면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요금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책정된 요금체계는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인 1250원에, 1단계 구간 민간사업자의 몫 900원과 연장 구간 민간사업자 몫 300원이 별도 운임으로 추가되도록 되어있다. 용인시민들이 신분당선의 1구간과 2구간을 함께 이용하면 기본요금으로 2450원을 부담해야 하고, 거리에 따른 운임이 추가되면 광교~강남 2950원, 상현~강남 2850원, 성복·수지구청·동천~강남 275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상일 의원은 “두 구간이 각각 다른 민간사업자가 추진했다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환승도 없이 운영되는 동일노선의 두 구간을 이용할 때 900원 외에 300원의 추가요금을 내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구간을 연계해서 이용할 때 적용되는 300원의 추가운임을 폐지해 요금은 내리는 등 정부가 용인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정호 차관은 “신분당선연장선의 요금체계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겠으며 강 장관에게도 요청사항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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