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 아동친화도시라 함은‘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조명자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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