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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위원장 선임!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2/18 [13:31]

백재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위원장 선임!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12/18 [13:31]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대상 ‘최소한의 검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국회 정치개혁특위/산업통상자원위)이 새정치민주연합 20대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검증하는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하위 20% 공천배제와 강화된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한 도덕성 강화 등을 공천혁신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위원장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미 내년 1월12일을 시한으로 세부항목별 배점을 확정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1월 중순까지 선출직평가위에서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내놓을 것이며, 그 평가결과는 내년 공천관리위원회 등이 구성될 때까지 밀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공검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백재현 의원은 “공검위에서는 현역의원이 아닌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검증을 주로 하게 되는데, 당이 공천을 하기 전 경선을 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하게 된다”면서, “검증내용은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등이다”고 밝혔다.
 
공천심사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공검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추위)와 전략공천위와 선출직평가위, 인재영입기구가 다 맞물려있다. 우선 공검위는 적합 판정 후보에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하고, 공추위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 시 배제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후보자(예비후보자)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하지만, 인재영입위 영입인사 또는 최고위에서 의결된 인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재현 의원은 “최소한 이런 사람은 공직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분들의 공감대에 바탕하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하겠다”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모든 검증과정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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