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민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방에 동의하는 2016년도 개방화장실 약 20여개소를 지정한다. 2016년도 개방화장실 지정 응모는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되며,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 지역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빈도수 등을 감안하여 최종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화장실로써 남․여 구분되어 있는 곳이며, 건물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하여 접근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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