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승강편의시설 및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국민은행 소유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광명시는 12월 9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양기대 광명시장과 국민은행 경기중앙지역본부 홍학기 본부장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체결식에는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박종애 회장, 장애인정보화협회 광명시지회 김동출 회장,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이상봉 이사장, 패션유통사업협동조합 양승조 이사장,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안경애 이사장과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지점 홍운 지점장 등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건물부지 매매계약 체결이 성사됨에 따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지역주민에게 도시철도 이용편의 증진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 이용 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주민들에게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광명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광명동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시작으로 늦어도 5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철거에 들어가 2018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광명시 오리로 978번지로 면적은 328.9㎡(약 100평)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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