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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반려견 반드시 등록해야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2/08 [11:51]

광명시, 반려견 반드시 등록해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12/08 [11:51]


-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

광명시는 반려견을 등록해 책임의식을 높이고 분실 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광명시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으로,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행기관은 관내 17개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반려견 소유자는 식별장치로서 내장형·외장형·인식표 중 1개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비용은 식별장치 가격에 ▲내장형(수수료 1만원) ▲외장형(수수료 3천원) ▲인식표(수수료3천원)가 추가된다. 등록된 반려견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되어 분실 시 등록된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려견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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