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반려견을 등록해 책임의식을 높이고 분실 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광명시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으로,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행기관은 관내 17개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반려견 소유자는 식별장치로서 내장형·외장형·인식표 중 1개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려견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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