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30일부터 지역 내 부동산 2만 8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개하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돼 이번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또는 경기넷(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에 전화(390-01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거나 공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재검증 절차를 거쳐 7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할 예정이다. 이은자 민원봉사과장은 “군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정당한 재산 평가 및 세금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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