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새누리당, 하남2) 의원은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심의에서 레저세 배분율 현실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중 ‘레저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돼 있어 경기도의 경우 레저세 배분율은 징수교부금으로 징수액의 3%, 조정교부금으로 징수액의 약 27%를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등 레저세 대상 사업들이 유발하는 교통 혼잡, 각종 불법행위, 환경오염 시설 등에 대책 비용 등 각종 행정비용을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훈 의원은 “사행성 조장 등 주민기피시설로 볼 수 있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이 소재한 지자체에 교부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게 불리한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행「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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