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박재순의원(수원3, 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하였다. 박의원은 “전국 최초로 무인항공기 산업 저변 확대,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 기술개발, 안전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담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활용도가 다양화되고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 산업 발전 속도가 더딘 가운데, 본 조례안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무인항공기 산업의 경기도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본회의로 회부되어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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