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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년 3월말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1/25 [13:56]

광명시, 내년 3월말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11/25 [13:56]


- 2015. 11. 23. ~ 2016. 3. 31.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 광명시 3개 단속반 운영..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년 11월 23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이다. 특히 공장, 농가, 공사장, 고물상,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 할 경우 매연, 악취 및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대기 및 생활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킨다.
 

시는 3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건설공사장, 카센타·세차장, 무허가 정비업소, 간이 소각시설, 고물상, 농경지 및 노천 등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집중적 단속하며, 서울시 경계지역인 구로구(천왕동), 인근 지자체인 시흥시·부천시에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순찰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하여 새벽시간, 주·야간, 심야시간대에 단속반 3개 반(8명)을 구성해 비닐,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과 생활쓰레기, 사업장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주민홍보용 현수막을 게첨(20개소)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소각행위 과정에서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강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 시 광명시 자원순환과에 현장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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