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 영양관리 서비스 향상 신청자격은 월평균 가구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세대 중 빈혈, 신장·체중 미달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영양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며 “시민의 건강을 태아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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