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있었다. 이처럼 운전면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때, 혹은 범칙금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등 범죄 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번호가 있다. 바로 실종신고와 경찰민원신고를 통합한 182 경찰민원콜센터이다. 이렇듯 다양한 민원상담 전화는 182, 110을 이용하고 위급 시에만 112 범죄신고 전화를 이용한다면 경찰은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더 빨리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올바른 112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 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 허위 장난신고는 모두 형사 처벌 되고 손해배상도 청구되므로, 반드시 근절되도록 성숙한 국민 의식도 필요하다. 112는 범죄 신고 전화이다.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알고 싶을 때 막연히 112를 누르게 되는 것은, 112를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182, 110 그리고 112. 대한민국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세 가지 번호를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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