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에 따라 9월까지 대대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서 ‘7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 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신설 조항이 발효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계도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장애인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진입로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앞 평행주정차 시 등이다. 법 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앱을 통한 시민들의 민원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주차면 부족으로 평행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들이 이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