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안성시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오는 4일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안성시에 최대 73㎝ 평균 60.53㎝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사망 2명과 함께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2월 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6개소,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건축물 등 사유시설 총 1,576개소에서 피해가 발생에 따라 피해를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긴급히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를 위해 전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송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된 골자로 안성시의회는 이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과 피해에 대한 100%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와 축산 농가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또한 위탁생산농가의 변상금 유예조치 및 재건축 인허가 관련 특별행정조치도 수반돼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등 안성시 또한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공조 체제를 가동,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건의문이 작성됐다. 본 건의안은 오는 4일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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