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관내 특정 동 또는 구역을 사업대상지로 지정,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도시 미관 개선 사업(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추진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2일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임현숙 의원이 말한 내용이다. 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3월부터 시행 중인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자치법규로서 1분기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로 뽑힌 바 있다. 임 의원은 동 조례의 본격 시행에 선행되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설계 용역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임 의원은, 동 조례에 따른 정식 사업 추진 전에 ‘(가칭) 동 또는 구역별 도시 미관 개선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시에 제안한 것이다. 임 의원이 제안한 ‘동(구역)별 도시 미관 개선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존 사업계획과 수립(예정) 예산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특정 동 또는 특정 구역을 시범 사업대상지로 지정, ▶각 부서에 분산 편성된 보도블록·조경·도로·초화류 식재 등의 예산들을 시범 대상지에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화면에 띄우면서 관내 도시 미관 저해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했다. ▶지행역 사거리 일대 교통취약지역 방호울타리, ▶메타세콰이어길 세족장 설치 비가림막, ▶지행현대아파트 앞 청소년수련관 인근 보행로 등의 철제 울타리와 시설, 방치된 조형물, 보도 콘크리트 마감 불량 등을 일일이 지적하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심 시설물 디자인에의 각별한 관심을 시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