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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내려놓을 때, 전관예우 적폐 해소 될 것!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8/27 [15:37]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내려놓을 때, 전관예우 적폐 해소 될 것!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8/27 [15:37]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은 8월 27일(목)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해 이전의 경력 활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법조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작년 안대희 전(前)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추천되었을 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개월에 16억 원을 벌어들여,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판사와 검사 등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전관예우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6명이 ‘전관예우 금지법의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 내용도 모른 채 상고이유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도장값’으로 수천만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법조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전관예우 문제는 직업선택 자유라는 측면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전수안 전(前)대법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개업을 포기한 것 같이, 당사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때 전관예우 적폐는 해소될 수 있다.”며,

이 의원은 이기택 후보자에게 대법관으로 퇴임한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선언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법조계 최고 직위에 오른 후에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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