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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