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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건설본부 품질관리 입법 미비 보완 통한 세수확보 요청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의무화, 품질시험 대행 수수료․현장 출장경비 등 현실화 필요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7:50]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건설본부 품질관리 입법 미비 보완 통한 세수확보 요청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의무화, 품질시험 대행 수수료․현장 출장경비 등 현실화 필요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11/25 [17:50]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5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수수료 인상 시 민간 시험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의뢰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 “7월 10일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의뢰 절차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장은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시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법 개정안에 규정된 내용과 실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으로 업무혼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그에 대한 통계자료 등 세부근거를 마련해 이를 위원회에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에 건설본부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 협의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여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품질시험 의뢰 및 품질검사 성적서 종합정보망 미입력 문제, 서울시 등 타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경비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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