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600건... 의회보고 1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이원은 또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조례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4곳 가운데 3곳만 동의규정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울산, 전남교육청만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다. 다른 곳은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끝으로 “조례개정전이라도 앞으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주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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