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견 수렴 후 지침 내용 확정…“재건축 사업 탄력 기대”
광명시는 지난 6월 24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재건축 정비기본지침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정비기본지침은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280%)에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점감형 건축, 장수명 주택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 주거단지 실현 등이 확보될 경우 추가 용적률을 포함하여 법정용적률 범위(30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가로망계획,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과 연계해 생활권역별로 개발해 주변지역과 조화가 되는 재건축 사업을 유도하고, 각 단지별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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