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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과도한 '사모펀드'의 진입 규제·공공 이익 보장 방안 강구 요청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시내버스 및 교통시장 보호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3:1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과도한 '사모펀드'의 진입 규제·공공 이익 보장 방안 강구 요청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시내버스 및 교통시장 보호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11/19 [13:19]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과도한 '사모펀드'의 진입 규제·공공 이익 보장 방안 강구 요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모펀드의 경기도 버스 시장 진입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사모펀드가 경기도 교통시장에 진입하는 현 상황은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교통시장 전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시장에 진입한 후 과도한 배당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노선 폐지와 축소를 통해 사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는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진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들어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 저하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금에 대해 규제를 도입한 것처럼, 경기도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배당성향 100% 초과를 금지하고,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배당수익을 제한하여 사모펀드사의 과도한 수익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참고하여 경기도 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2일, 민간자본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과도한 수익 추구 불가능한 구조 확립,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서울시에 비해 교통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남지 않도록, 사모펀드의 과도한 진입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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