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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유재호 의원, 봉담지역 상습정체구역 해소 방안 마련 촉구

도로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시민의 주행 쾌적성 확보해야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3/12/19 [14:55]

화성시의회 유재호 의원, 봉담지역 상습정체구역 해소 방안 마련 촉구

도로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시민의 주행 쾌적성 확보해야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3/12/19 [14:55]

▲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유재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뷰=정태권 기자]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유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병·기배·화산)이 봉담지역의 상습정체구역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도로교통개선대책 마련과 주민들의 통행시간 단축 및 주행 쾌적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19일,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담을 가로지르는 시도 31호선과 국도 43호선의 삼천병마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각종 차량들로 뒤엉켜 상습적인 정체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봉담지역 주민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커녕, 하루의 시작과 끝을 꽉 막힌 도로 안에서 매일매일 금 같은 시간이 헛되이 버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본적인 도로시설 및 교통체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현재의 상황에서 개발과 인구유입이 지속된다면 고질적인 병목현상은 원주민과 예비 화성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을 우려하며,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도로의 확·포장 사업들은 공구 분할을 통해서라도 신속한 사업추진과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만이라도 도로공사로 인한 구간점령 및 통제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구역 내 도로의 개설과 증설이 당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 등에 따라 상습정체구역에 대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교통신호체계의 개선 등 효율적인 도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잃어버린 통행시간을 되돌려드리고 여가시간을 보장해드리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진정한 역할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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