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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폐건물 철거 지연‘ 강력 대응 예고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9월까지 철거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 받아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4:10]

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폐건물 철거 지연‘ 강력 대응 예고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9월까지 철거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 받아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2/09/01 [14:10]
강득구 의원안양역 앞 수암천 전 지역에서 병목안에 이르는 구역에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세워 만안구 중심지역을 변화시켜야

안양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25년 간 방치된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의 철거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개 활동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지난달 5일 구성한 제2기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 철거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비공개 활동을 공개 활동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협의, 면담 등 비공개 활동을 통해 철거 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을 했지만 뚜렷한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강득구 의원과 이상인 대책위원장(전 안양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만안구 시도의원들을 비롯한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안양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안양시와 원스퀘어 건축주는 늦어도 올해 7월까지는 장기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건축주 측은 올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철거사고로 강화된 철거 기준에 따라 철거비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협의로 인해 철거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혀 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대책위는 철거 지연 사태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강득구 의원은 “올 3월 17일부터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안양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건축주가 철거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을 안양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작년에 1만 4천 명 이상의 안양시민들이 원스퀘어 폐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만큼 폐건물 철거에는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다는 점을 안양시와 건축주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안양역 앞 수암천 부근에서 병목안으로 이어지는 구역은 안양 만안구의 중심상권 지역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공공성을 담보한 지구단위계획을 안양시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안양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다. 이상인 위원장은 ”안양시로부터 9월 안에 건축주가 폐건물 철거를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하루빨리 폐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과 이상인 위원장 등 비대위 위원들은 ”9월까지 안양시가 제시한 약속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지만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보다 단호하게 시민들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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