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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9/30 [17:08]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1/09/30 [17:08]
김성수 도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안양1, 더불어민주당)은 30일(목) 15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차원에서 청중 없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최하였다.

발제는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이 맡았으며, 토론자로 △유병선 전문위원(경기복지재단) △전민경 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희진 전문위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영일 팀장(화성시 아동보호팀) △조경심 팀장(의정부시 아동보호팀) △박병기 관장(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황은희 시설장(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오영주 시설장(나르샤 공동생활가정) △이진연 도의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소정 과장(경기도 아동돌봄과)이 참석하였다.
 
  축사를 맡은 박창순 위원장(성남2, 더불어민주당)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안 전부개정 토론회가 마련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토론회의 입법ㆍ정책적 제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각 시ㆍ군에 배치되면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본이념으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의 책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호아동 등에 대한 개별사례의 판단이 수시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토론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에 공감하면서 추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 강화 △가정 내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를 위한 치료 및 지원 강화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아동학대 발굴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강화 △아동보호 업무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추가 명시(즉각분리보호조치, 현장출동) △가정 외에서 보호되는 아동에 대한 배려 신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개소 필요 △시설 종사자의 양육권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성수 부위원장은 “각종 통계나 언론보도, 현장의 목소리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많이 접하게 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경기도와 각 시ㆍ군의 담당자 및 아동보호기관과 시설 종사자 분들게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또 현장에서 제도적ㆍ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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