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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비 노동자 SNS 호소에 화답

“청소·경비 노동자 삶에 실질적 변화 만들어내도록 최선 다할 것”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17:0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비 노동자 SNS 호소에 화답

“청소·경비 노동자 삶에 실질적 변화 만들어내도록 최선 다할 것”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1/01/11 [17:0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존엄을 지키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이재명 지사 SNS에 글을 남긴 한 경비 노동자는 자신은 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이라고 소개하며 “지하 불법시설인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겨달라. 습기, 차소리, 석면노출 등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경비원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부이며 쾌적한 휴게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경비 노동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새벽 3시까지 염화칼슘을 뿌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 의자지만 잠이 스르르 몰려왔다”며 “아직 어두운 퇴근길 거북이 등에 올라타고 집에 오는 거 같았다. 무사히 집 안착, 살아 돌아온 느낌이다”라고 경비원의 고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적극 동의한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도에서 무척 신경쓰고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노동자들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로 선생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민선 7기 들어 경기도가 추진해 온 현장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꼽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데 있어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단지 지상 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전국 아파트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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