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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국중현 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세부적인 대상, 사업 등을 정리”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7:06]

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국중현 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세부적인 대상, 사업 등을 정리”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10/15 [17:06]

국중현 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세부적인 대상, 사업 등을 정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이 지난 9월 29일(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발맞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도지사로 하여금 누전‧가스누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학교 주변이나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동안 경기도가 나서서 어린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도내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세분화하고 다양한 안전 관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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