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시민의 안전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며 점검내용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 ▲업소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내 전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이·미용업소 등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집중 점검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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