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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