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프랜차이즈 매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연장…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시까지주정차 가능시간 기존 10분에서 포장시간 고려 20분까지 허용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음식·음료 섭취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시는 9월 6일까지 포장시간 등을 고려해 인근 도로변 주정차 가능시간을 20분으로 허용키로 했었다.
고양시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11곳, 음료전문점 47곳, 제과제빵전문점 182곳,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36곳 등 총 676곳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관내 프랜차이즈형 매장의 영업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체계 속에서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차후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간연장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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