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노인요양시설 대표자‧종사자에 ‘모임 참석 제한’ 행정명령 시행근무시간 외에도 자가격리 수준 생활수칙 준수 등 의무화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으로 고위험군인 요양시설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시는 시설종사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조치를 마련하고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에게 ‘모임 참석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행내용은 집합제한 명령 외 추가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자가격리 수준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소모임 참석금지, 대면접촉 최소화, 근무 중 마스크 필수착용 등의 내용이다.
또한, 적극적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신규 시설 지정을 위해 매월 1회 개최되는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올 연말까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요양시설에서도 요양보호사 교육생 실습을 할 수 없도록 기 조치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처벌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구상청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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