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공동주택 신규분양 등으로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증가를 예상하여 쓰레기 대란의 대책 및 예비적 조치방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대하여 작년부터 반입 허가에 대한 사전 작업해 온 성과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어렵게 이루어도 재활용품의 혼입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쓰레기 반송처리 및 벌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가능한 소중한 자원인 재활용품이 소각, 매립 등 처리가 되지 않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 철저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였으며, 분리수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및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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