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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부채제로 도시 군포의 시민은 성실납세자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7/08/11 [10:23]

군포시, 부채제로 도시 군포의 시민은 성실납세자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8/11 [10:23]
[군포=이정아 기자] 군포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13천 건, 1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군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신고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으로 ▲세대주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한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이체, ARS(1577-9885),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모바일 앱(스마트고지서)을 통해 고지서 발급 및 납부도 가능하다.
 
김철수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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