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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탄력’ 시의회 의견 청취 통과

김미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3/16 [06:53]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탄력’ 시의회 의견 청취 통과

김미경 기자 | 입력 : 2017/03/16 [06:53]

[뉴스뷰 | 성남 김미경 기자] 지은 지 30년 된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26개 동 2010가구·면적 15만2088㎡)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3월 8일 열린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경관·도시계획위원회 심의(4월), 정비구역 지정·고시(5월) 절차를 밟아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0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이후에 착공돼 최대 33층 높이, 약 3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현재 용적률 대비 약 130% 증가한 규모다.  기반시설도 확보돼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D등급의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다.

당시 용역을 맡은 SQ엔지니어링은 은행주공아파트 건물은 노후화와 내진설계 미적용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이 취약하다며 중·장기적인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가구 수(2010가구)에 비해 주차장 규모는 963면에 불과하고, 소방 활동이나 응급 차량 접근이 어렵다고도 했다.  층간소음은 사생활 침해를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측정돼 생활이 매우 불편한 상태인 최하등급 판정을 했다.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를 개·보수할 경우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적인 측면을 종합 판단해 재건축을 결정(2016.1.26)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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