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상자는 가공품 제조에 사용되는 농산물 원료의 60% 이상을 김포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경영체이다. 위탁계약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이번달 27일 오전 12시까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 생활개발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또한 신청 단체의 대표는 이번 4월 3일에 개최 예정인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위원회에서 2년간의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2017. 5. 1. ~ 2019. 4. 30. 2년간이며, 자세한 사항과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기타 상담은 생활개발팀(980-5076, 50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가공플랜트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내에 위치하며, 246㎡의 면적에 저온미립분쇄기 등 가공장비 50여종을 갖추고 있다. 현재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대표 배효원)과의 위탁계약으로 미숫가루류, 강정류, 분말류, 환류, 쌀과자류, 씨리얼류 등 30여종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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