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 부천 박병준 기자] 부천시가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옥길지구를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광고물 표시 제한·완화 내용이 포함된 지정 고시를 지난 2월 28일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옥길지구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시는 정돈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련법 내용 중 일부는 완화하고 일부는 강화해 고시했다. 주민의견과 경기도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내용을 보면 업소 당 1개의 간판만 허용하며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로 경관 개선을 위해 일부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벽면간판을 경기도 최초로 6층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종합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완화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관심 있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옥길지구의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계기로 부천시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며 “성공적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상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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