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애병원 특혜성 논란에 대한 입장문 발표광명성애병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기능유지에 필요한 종합의료시설임
-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은 비영리단체로 해산시 잔여재산은 공공으로 귀속 광명시는 2일 최근 광명시의회 모 의원이 제기한 ‘광명성애병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혜성 논란’과 관련, 특혜는 없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춘표 부시장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4일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은 광명성애병원의 노후된 의료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광명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에서는 주민제안서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등 1년여 기간 동안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29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광명성애병원은 도시주민에 필요한 공공성격을 갖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임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토지면적 기준 10~15%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11.5%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을 기부채납토록 하여 광명시에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 시의회 모 의원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광명시가 성애병원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개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이춘표 부시장은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과 결탁한 것처럼 본질을 흐리게 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공공정보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이어 “종합의료시설인 광명성애병원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로 도시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시민들이 누리는 공익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소유자는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으로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법인에 증여되므로 특정개인의 재산적 가치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시장은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사실에 근거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언한다면 이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시켜 광명시와 시민 간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심각히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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