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선착순으로 44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도 13만원으로 가솔린차보다 저렴하다. 전기차의 급속충전 전기요금은 kwh당 173.8이며, kwh당 6km 주행가능하다. 100km를 주행할 경우 2,896원이 드는 셈으로, 가솔린 차량 연료비의 약 30%에 해당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기아자동차 레이,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BMW i3, 닛산 LEAF 등 전기자동차 인증차량 8종이다. 이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박형목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급속충전기 3대를 추가 확보해 전기자동차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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