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25일(수)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정기열 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신속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자치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정 의장은 “중앙정부의 형식적,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지방권한과 재정분권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불합리한 통치구조를 재정립하고 분권을 확립하는 전면적인 개헌을 추진하고 관련조문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견차가 있으나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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