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2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전자예금을 압류한다. 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납세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현재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이 250억에 이르러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서비스를 통해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압류하게 된다. 시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높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는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가능하다 노진승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정차위반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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