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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세계에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요구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6/10/14 [10:20]

부천시, 신세계에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요구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10/14 [10:20]


-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몰 제외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상 추진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축소·변경할 것을 신세계 측에 요구할 것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계획을 다시 작성해 제출토록 할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세계컨소시엄에 요구했다.
 

김만수 시장은 “대형유통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 지역에 들어설 경우에 인천 부평·계양 등의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걱정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부천시 19개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확충, 고객시설 지원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슈퍼협동조합·나들가게연합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골목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 자치단체 경계를 기준으로 협의하게 돼 있긴 하지만 자치단체 경계와 상관없이 반경 3km 정도를 기준으로 인천 상권과도 의논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형유통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사업계획에 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이 같은 요청을 신세계 측에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천시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협상을 통해 지난 6월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공모지침에 따르면 부지 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
 

시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신세계컨소시엄과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10월 예정이던 토지매매 계약체결은 개발계획 변경(안)이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올 12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인천 부평구는 우리 시가 화장장 문제로 곤란을 겪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앞으로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굴포천 공동개발 등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 이웃”이라면서 “인근 지역의 전통상권·골목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점들을 부천시가 능동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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