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활성화를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간담회’를 열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이 광명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며, 재산권을 보호해 안심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명시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분야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 시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44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내 580개소의 개업공인중개사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청을 받아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이들 중개업소로 하여금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시 외국어 계약서 등 언어적 편의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1일 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원을 위한 외국인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해, 부동산중개사 제도안내, 중개사무소 명단공개, 계약서(번역본) 등을 게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자격자 등의 중개활동으로 시민과 자격 공인중개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내 전문가와 시 관련부서가 함께하는 행정지도를 정례화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했다. 또 일부 참석자는 법정 연수교육을 타 지역에 가서 받는 불편사항이 있으니 지역 내 대규모 회의실을 활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시에서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스티커 제작(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어 광명시 부동산중개분야 선진화 시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과 중개업무를 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사례위주의 설명을 했다. 광명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표 부시장은 “광명시는 등록 외국인이 5천810명에 이르고 있어 이번 간담회는 적시성과 인지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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