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지부장 서국동)는 30일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고(피해자 서모씨) 현금을 인출하려던 K씨(사기계좌 피의자)를 경찰과 협조,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전북 정읍 소재 서모씨(나이 26세)로 이날 피의자로부터 “김현준 검사인데 김혜진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했고 서○○씨(피해자) 계좌가 사기계좌에 이용되었는데 피해 입은 사람이 많이 있다. 서○○씨가 피의자 일수도 있고 피해자 일수도 있으니 조사하겠다.”며, 피의자 K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 송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국동 지부장은 “전 직원에게 체계적인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적극적인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며, “지능적으로 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방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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