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한 금액은 35만471건, 52억2천9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억1천1백만원(57.61%) 늘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5천원에서 1만2천5백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세율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인상한 세율로 부과한 것으로, 시는 징수비용에도 못 미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한 세율 현실화의 당위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권고, 지방재정 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의 확보,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마련 등을 위해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주민세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주민세 세율을 인상했다.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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