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 때 道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부지 내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시신 불법 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골 유실 우려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었다. 전종옥 안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지난 8.3. 道 노인복지과에서 안산시와 道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부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개장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이에 대해 안산시는 경찰, 道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연계하여 행정적 처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하였으며,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골에 대한 집단안치, 묘지정비 등 지원 사업은 조례 제4조에 의거 道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임을 환기시켰다. 남경순 도의원은 생존자 지원 사업이 지지부지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조속히 조치할 것과 개인에 대한 지원은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바, 특별법 제정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고 제안하였다.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은 선감학원 당시 사용했던 건물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 잘 복원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일부공간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선감학원사건 생존자 분들이 다시 선감도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화합의 장소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道 공유재산 건물의 민간 임대 현황을 파악 후, 가능한 경우 향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위원장인 정대운 도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며 “선감학원사건은 인권유린 사건으로 우리의 슬픈 역사이지만 이에 대한 규명과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국회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조만간 국회를 방문하자고 제안하고, 많은 위원들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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